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 홍석준(55)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2일 홍 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전화를 이용한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단을 내렸고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당내경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률의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돈을 받은 선거사무소 근무자는 정리노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근무자가 46일 근무일에 대한 대가로 받은 322만원 중에는 당내경선 및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뿐만 아니라 주된 업무인 정리노무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를 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근무자에게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