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주현(46) 운동처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 운동처방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선수 9명의 가슴이나 허벅지, 음부 등을 추행하고 유사 강간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팀닥터로 불리며 무면허 의료행위한 점, 여러 선수를 추행한 점, 가혹행위한 점, 수법, 횟수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다만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와 ‘팀닥터’로 근무하며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