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안입어서”…노르웨이 비치핸드볼 ‘벌금 위기’

입력 2021-07-22 10:23 수정 2021-07-22 13:27
노르웨이 선수단. Tradia 트위터 캡처

노르웨이 비치핸드볼 선수들이 경기에서 비키니 수영복 대신 반바지를 착용했다가 벌금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AFP통신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비치핸드볼 국가대표팀이 유럽 비치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비키니 대신 반바지를 입어 선수 1명당 1경기에 벌금 50유로(약 6만7000원)씩 부과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비치핸드볼은 비치발리볼처럼 모래 위에서 열리는 경기로 선수들은 수영복을 입고 경기에 출전한다.

유럽핸드볼연맹 규정상 비치핸드볼 여자 선수들은 비키니를 착용해야 한다. 상의는 양팔 전체가 드러나는 딱 붙는 스포츠 브라, 하의는 옆면 길이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남자 선수들은 달라붙는 탱크톱에 하의는 무릎 위 10㎝ 길이의 너무 헐렁하지 않은 반바지로 규정돼 있다.

앞서 노르웨이 핸드볼협회는 유럽연맹에 선수들이 반바지를 입고 뛸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규정상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노르웨이 여자 선수들은 지난 18일 불가리아에서 열린 유럽 비치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비키니 대신 반바지를 입고 경기에 나섰다.

노르웨이 핸드볼협회 관계자는 “선수들이 편하게 느끼는 유니폼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며 “어느 정도 선수들이 유니폼을 선택할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르웨이 협회는 선수들에게 벌금이 부과될 경우 이를 대신 낼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핸드볼연맹은 이번 유럽 선수권대회에서 노르웨이 선수단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유럽연맹은 “이와 관련해 회원국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다만 규정 변경은 국제핸드볼연맹(IHF) 차원에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AFP통신에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