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정숙 수영강습 인정 못한 건 내로남불 탓”

입력 2021-07-22 08:18 수정 2021-07-22 10:40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서울 목동 SBS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정치 현안을 놓고 당대표 토론 배틀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청와대가 경호원의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 수영강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내로남불’을 의식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표는 “영부인은 법적지위가 있는 분”이라며 “영부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차라리 일정한 직책을 수행하고 안전업무도 했다고 인정하면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정부의 윤전추 행정관에 대해 여권이 가했던 엄청난 비난 때문일 것”이라며 “내로남불이 의식되긴 하는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캡처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10일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초부터 청와대 신입 여성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5월 이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경호관이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영부인 수영강습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4일 대통령 경호처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신입 경호관을 이례적으로 영부인 근접 경호 부처인 가족부로 배치한 것은 ‘합리적 추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호처가 수영 실력이 좋은 해당 경호관을 가족부에 빨리 배치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도 기각 사유가 됐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