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가장 싸게 올리는 업체에 매출을 몰아주는 ‘아이템 위너’ 제도와 관련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쿠팡이 입점 업주, 소비자와 맺는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를 판매 여부 및 시기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대표 콘텐츠로 쿠팡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이템 위너 제도는 같은 상품 중 최저가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아이템 위너로 선정된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가 올린 이미지 등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법적인 한계를 넘어 과도한 권한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봤다.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만을 통해 저작물의 각종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계약목적을 고려해 최소 범위에서 이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정안에서는 상품 콘텐츠를 상품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이나 판매자의 판매 촉진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아이템 위너가 아니면 이 판매자가 제공한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면책 조항’도 삭제했다.
이어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가 목적 외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판매자가 쿠팡에 의견을 제기하는 이의절차 등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쿠팡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바로잡았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에 따른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시정 약관조항을 이달 말쯤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