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다만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상공개는 불발됐다.
제주지법 김연경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사실혼 관계였던 C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48)와 B씨(4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중학생 D군(16)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혼자 있던 D군은 현장에 있던 물건들로 결박된 뒤 살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달아난 이들은 19일 각각 다른 장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잔인성·공공이익 없다” 신상정보는 공개 안해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21일 장시간에 걸친 내부 회의 끝에 A씨와 B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 등에 따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