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 13차례 성매매·성폭행…20대, 2심서 감형

입력 2021-07-21 19:44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데려다 성매매를 시키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해당 남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감형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강간,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21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12월 13일부터 2주 동안 가출 청소년 B양을 불특정 남성들과 성관계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채팅 앱 등을 통해 남성들을 모집했으며, 총 13차례에 거쳐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는 또 B양과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 거주지가 마땅치 않은 피해자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이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은 범행들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들과 원심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피고인은 만 17세 미성년자여서 범행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지기에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을 표시함으로써 원심이 참작한 양형 조건에 비해 유리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