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심야 영업제한 방침에 따라 문을 닫은 PC방을 노린 청소년들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총 14곳의 PC방을 털어 수천만원을 챙기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심태규 부장판사)은 21일 특수절도, 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조모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 특수절도 및 사기 혐의를 받는 장모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4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공범 조모군(17)과 김모군(18)에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군과 장군이 지난해 2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같은 해 11월 출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군 등 10대 4명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일대에서 문을 닫은 PC방 14곳을 털었다. 총 2778만 8000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군은 잠긴 PC방 출입문을 해제하기 위해 맥주집 가판대에 연결된 전깃줄 2개를 커터 칼로 잘라 만능줄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됐다.
이들은 또 PC방 절도 외에 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올해 1월 ‘최신형 아이폰을 6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돈만 받고, 미리 준비한 다른 휴대전화를 건넨 뒤 도주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