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총회장 성추행 피해자, 징계 요구 시위 중 쓰러져

입력 2021-07-21 19:2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민일보DB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이 지역 총학생회 임원들을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1인 단식 시위를 하다 탈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피해자는 학교 본부에 가해자 징계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19일부터 방송대 대학본부 건물 앞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학교측의 조속한 징계를 요구하며 1인 단식 시위를 이어왔다.

그러나 A씨는 단식 시위 사흘째인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무더위 속 탈수와 고열 증세를 보이다가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그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방송대 교수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은 지난 2월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주취 상태로 A씨 등 지역 총학생회 여성 임원 2명을 성추행하고 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당 총학생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방송대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내부 조사에 착수해 지난 4월 학교 본부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가해자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 여부는 결정된 게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학교 본부의 징계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가해자가 학생회 활동을 계속 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등의 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주변인에 의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