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충족 X”…‘제주 중학생 살해’ 신상공개 없다

입력 2021-07-21 17:36 수정 2021-07-21 17:59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

경찰이 지난 18일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 사건의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21일 사실혼 관계였던 C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48)와 B씨(46)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중학생 D군(16)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혼자 있던 D군은 현장에 있던 물건들로 결박된 뒤 살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을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 요건 중 범행 수법의 잔인성,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