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21-07-21 16:26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전 기자 및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 해악의 고지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녹취파일을 들려준 것은 결국 제보자 지모씨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