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옛 동업자 고소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입력 2021-07-21 15:55 수정 2021-07-22 13:15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과거 동업자였던 정대택씨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 법률대리인 이충윤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 주장에 관한 것”이라며 “정씨는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정씨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얻은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씨는 ‘이익금 양분’ 약정을 근거로 최씨에게 이익금 절반인 26억5000여만원을 나눠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정씨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은 정씨가 2003년 자기 돈 한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힌 것에 있다”며 “최씨가 100억원이라는 거액으로 근저당부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 단 한 푼도 들인 것이 없이 5대 5 수익배분 약정서를 강요해 받아낸 사실이 3차례의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게시하다 최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5년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는 사법부의 판결을 깡그리 무시했고 최근에는 소위 ‘윤석열 X파일’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당당하게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 위 파일의 대부분은 정씨가 그간 주장해 온 허위 내용과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는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마저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정정당당하게 나서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윤 전 총장 가족을 무고한 사실이 없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대검찰청은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지시했다”며 “윤석열 가족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저를 고소하면서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없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진실만을 방송하며 저의 진실을 주장하였을 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썼다. 정씨는 또 최씨를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