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 음주운전 원천 차단”

입력 2021-07-21 15:49
대만에서 유학 온 청년 유학생 A씨(27)가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서 길을 건너다 제한속도 50km/h를 훌쩍 넘는 속도(80.4km/h)로 주행하던 B씨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B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다. 그는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을 낸 상습 음주운전자로 밝혀졌다.

최근에도 음주운전사고가 빈번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따라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 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사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초·재범의 경우에도 필요할 때 법원의 판단으로 시동잠금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 음주운전자(3회 이상), 위험물 수송차량, 여객차량 등에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4%, 2020년은 45%로 늘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첫 번째 음주운전 후 2, 3, 4번째 위반하는 주기도 평균 536일, 420일, 129일로 점점 짧아지고 있다. 즉,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12월, 일명 ‘윤창호법’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하게 일어나고 당시 강력한 처벌 수위로 예방효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습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오히려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예방 수단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 음주운전 적발에도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판단 하에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3회 이상), 위험물 수송차량, 여객 운송(공공버스, 택시, 어린이 통학버스 등) 등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로에서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동잠금장치를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 그 기간 중에 음주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해 설치되지 않는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습음주운전자(3회이상)뿐만 아니라 초·재범에도 법원의 판단으로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 수송차량, 여객 운송차량 등에 의무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사고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병철 의원 외에 9인의 의원(김승남, 김정호, 김종민, 김진표, 류호정, 박성준, 송재호, 양정숙, 장철민)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