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별검사가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이 확정되자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허 특검은 21일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특검은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 참관 사실 등 인터넷 댓글 순위 조작에 관여한 사실, 공직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김 지사가) 기소된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고인에 대한 답”이라고 말했다.
다만 허 특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