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김경수 유죄, 공정 선거 치르라는 경종”

입력 2021-07-21 15:36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검이 법정을 나서며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별검사가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이 확정되자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허 특검은 21일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특검은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 참관 사실 등 인터넷 댓글 순위 조작에 관여한 사실, 공직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김 지사가) 기소된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고인에 대한 답”이라고 말했다.

다만 허 특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