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무인도서 낚시하던 낚시객 16명 적발

입력 2021-07-21 15:16
목포해경이 홍도 인근 무인도에서 불법 낚시를 하던 낚시객 16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무인도에서 불법 낚시를 하던 낚시객 1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출입이 금지된 무인도에서 낚시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자 목포해경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20분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에서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경비함정이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에서 낚시한 A(40)씨 등 낚시객 16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은 홍도 선착장에서 낚시어선 B호 등 3척을 타고 무인도로 들어가 낚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군과 진도군 내에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는 총 165곳으로 자연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제한된 구역에 들어가 낚시 등을 하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인도서나 갯바위에서는 실족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면서 "도서 지역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 도서에서의 낚시행위는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