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접종 후 심정지 상태인 아내 살려달라” 남편의 절규

입력 2021-07-21 15:00 수정 2021-07-22 13:26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교차 접종 후 아내가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자신을 경남 함안군에 사는 50세 남성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백신 교차 접종 후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겨 국민청원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는 “아내가 지난 6일 백신 2차 교차 접종을 한 뒤 심정지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접종 후 이틀 뒤부터 구토와 설사, 가슴 조임, 몸살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는 기계에 의존해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의 아내는 4월 20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뒤, 7월 6일 2차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올해 48세로 기저질환도 전혀 없었던 건강한 삶을 살아왔기에 더더욱 황당하다”며 “지난달 양로원 입사를 위해 함안보건소에서 받은 신체검사 결과 건강 상태는 정말 양호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을 상대로 일을 해야 했기에 조기 백신 대상자로 분류돼 백신을 접종했는데, 잘못하면 다시는 아내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고3과 중2 두 아들이 엄마의 빈자리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했다.

A씨는 “현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백신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한다”면서도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중증 및 사망 사례에는 대부분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건당국은 무조건 기다리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이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 안심해도 된다고 하시며 백신 부작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국가에서 보상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보상 기준은 엄격한 잣대로 인과성 판단을 해 백신과의 인과성 없는 질환으로 부작용 판단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A씨는 그러면서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를 모니터링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려달라”며 “접종 후 이상 증세가 있는 경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검사와 적극적 치료가 이뤄져 아내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북 구미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한 50대 경찰관이 2차 접종 후 사흘 만인 지난 20일 숨졌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두통과 오한 등 이상 반응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교차 접종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경북 구미에서도 A씨 아내와 같이 AZ와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받은 50대 경찰관이 2차 접종 후 사흘 만에 숨졌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0일 오전 2시쯤 경북 칠곡군 북삼읍 한 아파트에서 구미경찰서 소속 B경위(51)가 거실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B경위는 곧바로 구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B경위는 지난 4월 28일 구미 한 의료기관에서 AZ 백신을 1차 접종하고 지난 17일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차 접종 후 두통과 오한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21일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