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반납 못해’…영덕군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반발

입력 2021-07-21 14:50
21일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 산업부의 천지원전발전소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영덕군 제공

정부가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특별지원금 회수 결정을 내리자 경북 영덕군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 천지원전 관련 미집행 특별지원금 380억원(이자 포함 402억원)에 대한 회수를 결정하고 지난 20일 영덕군에 공식 통지했다.

이에 영덕군은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이 10여년 동안 치른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지원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희진 영덕군수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국고에 귀속될 돈이 아니라 군이 치른 갈등 해소와 봉합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원금 회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가 원전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 해소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에 한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군수는 특별지원금 회수에 대한 부당성과 정부의 책임도 따져 물었다.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원전유치를 신청한 지역에 주는 추가적 지원금으로 1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문헌 해석상 회수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가산금을 집행할 당시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발전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한 만큼 영덕군에는 귀책 사유가 없다고도 했다.

또 가산금 회수로 얻는 이익보다 가산금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클 수도 있어 회수조치가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천지원전은 영덕읍과 축산면 324만7112㎡ 일대에 가압경수로형 1500㎿ 4기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 9월 고시됐다. 산업부는 2014~2015년 3차례에 걸쳐 지원금 380억원을 교부했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3월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영덕군민의 몫으로 남았다”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