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 무혐의 결론

입력 2021-07-21 14:15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서영석 의원(왼쪽부터). 연합뉴스, 뉴시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서영석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1일 이들 세 명의 의원에 대해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결과 투기가 없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015년 매입한 경기도 화성의 땅에 대해 투기 의혹을 받았으나 당시 국회의원이 아닌 회사원이었던 터라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16년과 2018년 배우자가 매입한 경기도 시흥 땅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으나 양 의원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은 2015년 경기도의원 시절 경기도 부천의 한 농지를 매입해 의혹을 받았다. 다만 서 의원은 인근 개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 매입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고,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이 현재까지 경작을 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현장답사와 함께 부동산 매입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접수돼 지난 3월부터 수사를 해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