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 전 상담받으세요” 서울시 ‘분쟁중재센터’ 9월말까지 연장

입력 2021-07-21 14:12

결혼을 앞둔 A씨는 예식 6개월 전에 보증인원 400명으로 계약금을 300만원 지급하고 결혼식장을 잡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면서 A씨는 결혼식 3개월 전에 예약을 취소했다. 당시 계약서상에는 ‘예식 3개월 전에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표시돼있었다.

하지만 ‘추가 약정’이 문제였다. 계약 당시 업체 측은 A씨에게 추가약정을 체결하면 총 비용에서 200만원을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추가 약정을 체결하면 계약 취소나, 날짜 변경 시 계약금 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추가 약정에 서명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업 등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계약 취소, 위약금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6월말 운영이 종료된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를 이달 14일부터 재개해 9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7월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전화로 접수받아 상담하고, 소비자기본법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한다. 사업자가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단체가 지원하는 피해구제절차(자율분쟁조정)를 연결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로만 상담할 수 있고,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다.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사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전 계약 시에 상담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거리두기 격상 시 어떻게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시설 외관이나 당장 제시하는 서비스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계약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상반기 6개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상담은 총 387건으로, 이중 82%(317건)가 예식장 계약 관련 상담이었다. 상담내용은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산정 및 변경 가능 여부가 주를 이뤘다.

특히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으로 상담문의가 급증했다. 지난 6월 한 달간 예식업 관련 상담건수는 22건에 불과했는데, 센터운영을 재개한 이달 14~16일 3일간 접수된 상담건수만 26건이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