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입력 2021-07-21 13:42
김보라 안성시장.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대로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시장은 A씨 등 11명과 공모해 지난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선거구민 2000여명 등을 대상으로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B씨와 공모해 지난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회 방문해 이곳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선거 재판은 피고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은 물론 선거 결과가 무효로 되는 등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피고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시장으로서 안정적인 시정을 운영해나가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대함을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김 시장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호별 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조직 설립 등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며 “지지서명 자체가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판례상 방문을 받은 대상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험한 사람들이 선거운동으로 인한 방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방문 시점, 피고인의 복장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하므로 유죄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드리며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며 “지금은 ‘새로운 안성’을 만들어가야 할 때로,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위로하며 함께 안성의 미래로 걸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우석제 전 안성시장이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데 따라 지난해 4·15 총선과 함께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당선됐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