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만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면서도 “이익제공 의사표시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재수감 되게 됐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 측은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해야 할 대법원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김 지사는 경남도청 앞에서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께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 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허익범 특검 측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