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가 수돗물 단수 사태로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
춘천시는 전담팀을 꾸리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모든 사항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을 감면을 비롯해 저수조 청소비, 수질검사 비용, 생수 구매 비용, 의료비, 대체 급식비, 영업 손실 비용 등 피해 사항을 접수해 보상하는 방안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영수증, 매출 실적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토대로 보상할 예정이다.
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배상절차를 규정한 법인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온라인과 현장접수, 우편접수 등을 통해 피해 보상 접수를 시작한다.
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도 별도 구성해 피해 보상 결정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수돗물 단수 문제의 원인인 취수 펌프 파손은 특별 제작 등을 거쳐 9월 10일까지 교체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는 단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내놨다. 오는 11월 말까지 취수·도수 및 정수 시설물에 정밀 안전 점검을 진행해 개선 계획을 마련한다. 이번 사고를 통해 발생한 문제점을 토대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신북읍 지내리에 용산정수장을 재건설하고 소양취수장을 소양강댐 내로 이전하는 등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흘려보낸 수돗물의 사용이 많았던 만큼 별도의 신청 없이 일정 기간 요금을 감면해 일괄 보상해 줄 예정”이라며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비는 구역별 단수와 복구일정 등을 근거로 해 피해를 접수해 보상할 수 있는 조치들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지역은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취수장 시설 고장으로 우두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9시간여 뒤에 정상화됐지만, 고지대나 외곽마을은 지난 14일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