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재호, 2심도 ‘벌금 90만원’…직 유지

입력 2021-07-21 12:17 수정 2021-07-21 15:4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이 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국회의원직 박탈 위기를 모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송재호(61)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송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던 중 “대통령에게 4월 3일 제주에 와서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도민에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이 와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같은 달 총선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했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혐의에 대해 4·3 발언은 유죄, 무보수 발언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의 진행비와 자문료, 여비, 업무 추진비 등으로 한 달에 80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직접 신문하기도 했으나 위원장직에 대한 보수가 아닌 전문가 자문료로 판단해 이 부분 무죄로 해석했다.

이에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송 의원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왕정옥 부장판사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형량이 1심대로 벌금 90만원을 유지하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