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불법 숙박업소로 사용되다 이웃 주민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복주택을 숙박공유 플랫폼에 올려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9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1건, 2019년 5건, 2020년 3건 등이다.
이들은 경기도 하남에 있는 행복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세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주택을 개인 돈벌이로 사용한 것이다.
이웃 등에서 불법 숙박을 신고하면서 이 같은 행위가 알려졌다. LH는 신고 접수를 한 후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3월 계약해지와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LH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숙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체와 공공임대주택은 등록이 불가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불법 숙박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불법 숙박 행위 방지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임대단지 각 동에 안내문을 통해 숙박공유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게시하고 있으며, 입주민 안내 방송도 하고 있다. 또 임대료 고지서에도 관련 내용을 표기하고 있다.
또 관리사무소, 주거복지지사 등을 통한 의심세대 수시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숙박 공유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