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대법 “재판 다시”

입력 2021-07-21 11:35 수정 2021-07-21 14:03
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 뉴시스

대법원은 21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3)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은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나,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를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 ‘문 후보의 부친이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 ‘문 후보가 양산의 빨갱이 대장’, ‘문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 NLL포기를 주장했고,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 중 ‘양산의 빨갱이 대장’ ‘공산주의자’라는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며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부분’은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