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용화여고 前 교사, 항소심도 불복

입력 2021-07-21 11:32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와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2.19 연합뉴스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들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스쿨 미투(#metoo·나도 당했다)’가 제기되며 재판에 넘겨진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전직 남교사가 1심에 이어 2심도 실형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21일 법원은 용화여고 전 교사 A씨 측 변호인이 전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2011~2012년 사이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10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학교 내 교실과 생활지도부실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거나 면담을 진행하며 특정 신체부위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의 행동을 했다.

그는 교육상 지도상황과는 상관 없이 양 팔로 학생들의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동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전국적으로 ‘스쿨 미투’ 움직임이 일며 해당 학교 졸업생들이 폭로를 주도해 알려지게 됐다. 이에 검찰은 같은해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보완 수사를 거친 후 그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의 피해자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의심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들며 항소했지만, 2심은 “A씨가 지위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해 책임이 무거운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한 바 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