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8·15 가석방’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가석방 대상자임은 맞다”고 또다시 언급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가석방 권한이 법무부 장관의 카드”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을 넘겼다. 다만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 “내가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답을 피했다.
송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 부회장이 8월이 되면 형기의 60%를 채워서 가석방 요건이 된다’고 한 송 대표 발언에 대해 묻자 “가석방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선 검토할 수 있는 카드다, 이런 원론적 이야기”라고 답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도 진행자가 당의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할 여지가 있느냐고 다시 묻자 “제가 뭔 말을 하면 박 장관이 무슨 반응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것이(가석방이) 특혜가 아니라 모든 재소자한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법률상으로 3분의 1 이상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되고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살았으면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미·중 간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 문제, 백신 문제, 국민적 정서, 본인의 반성, 수형 태도 등 이런 것들이 다 종합 검토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송 대표는 전날에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여권이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보다는 형식 요건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가석방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박 장관은 여당 내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내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고,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17년 2월 17일 구속돼 그해 8월 24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2월 5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4일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명령에 따라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고 남은 1년6개월11일 형기를 채우기 위해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의 만기 출소일은 2022년 7월 29일로 오는 7월 30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