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댓글조작 공모 유죄”

입력 2021-07-21 10:30 수정 2021-07-21 11:14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을 제안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1심과 2심에서 2019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해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봤다고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