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을 제안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1심과 2심에서 2019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해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봤다고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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