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 빨래’ 숙제 낸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21-07-21 09:07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를 숙제로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물의를 일으킨 남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다.

더불어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의 행동은 팬티 세탁 인증 사진에 그가 단 댓글을 본 학부모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이 교사의 행동이 정상인가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고, 이후 A씨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결국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검찰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A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1심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사실상 복직할 수 없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