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 ‘개농장’ 주인 A씨(60대)를 견주로 특정해 입건했다. A씨는 당초 사고견이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짓말이라고 결론냈다. ‘친밀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사고견이 A씨에게만 주인을 대하듯 반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는 유기견에 물리는 사고가 늘어나자 경찰은 주인을 찾는 ‘친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줄곧 사고견의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A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형사와 경찰견 사육사, A씨가 사료와 잔반을 줄 때 각각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고견주를 찾았다.
두 차례 실험 결과 사고견은 유독 A씨에게만 주인을 대하듯이 반응했다. 친밀도 최대치로 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추가 수사를 한 경찰은 그 개와 같은 종이 입양돼 A씨에게 건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개를 넘겼던 사람에게 A씨는 ‘경찰이 연락하면 개가 죽어 사체를 태웠다고 해 달라’고 말하는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개를 주고받을 때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주는 대가로 A씨가 수고비를 준 것도 파악했다.
A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결과를 들은 유족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유가족은 매체에 “진짜 나쁜 사람”이라며 “모든 증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발뺌하고 있는 거다. 최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남양주 살인견 사건은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25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건을 말한다. 사고견은 사모예드와 풍산개 종이 섞인 대형견이다. 당시 이 여성은 목 뒷부분을 물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행인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숨졌다. 해당 대형견은 사고 뒤 119 구급대원이 마취총을 쏴 포획했다. 사건 발생 직후 인근에서 불법 개 농장을 운영한 A씨는 경찰에 “대형견이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봤을 뿐 키우거나 관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해당 개와 대면조사, 현장 검증까지 이뤄졌지만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 중순 해당 대형견과 거의 비슷한 개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파악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전문가들은 두 개가 동일하다는 소견을 냈다. 하지만 기록상 이 개를 입양했던 B씨는 “비슷한 개를 입양해 키웠지만 얼마 후 죽어서 사체는 태워버렸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지는 듯했다.
하지만 경찰이 B씨를 계속 추궁했고 B씨는 결국 “개를 입양해 A씨에게 넘겼고 사건 발행 후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통화 내용 등 B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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