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손발 묶어 질식사…엄마 前남친 잔혹 살인 전말

입력 2021-07-21 04:40 수정 2021-07-21 09:57
지난 19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지인의 1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A씨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어머니의 옛 연인에게 살해당한 제주 중학생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특히 피해자는 손과 발이 결박된 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제주시 조천읍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16)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을 전달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주범 B씨(48)와 공범 C씨(46)를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집에 혼자 있었다.

경찰은 A군 어머니와 1~2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B씨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지인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피의자는 뒷문으로 집에 침입해 현장에 있던 물건들로 A군의 몸을 결박한 뒤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범행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범행 후 달아난 B씨는 신고 20시간여 만인 19일 오후 7시26분쯤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함께 범행한 B씨의 지인 C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 날 0시40분쯤 거주지에서 검거됐다.

앞서 A군 어머니는 B씨에게 폭행당하는 등 위협을 받아 이달 초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주택에 녹화용 CCTV 2대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했으나 범행을 막진 못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B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예”라고 답했다.

경찰 조사에서 공범 C씨는 “B씨와 함께 현장에 갔을 뿐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두 피의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 등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