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 인명피해’ 제주대 교통사고 낸 트럭운전사, 금고형

입력 2021-07-20 18:43

지난 4월 제주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다수의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고는 3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치는 등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은 20일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41)에게 금고 4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화물차 계기판에 제동장치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점등됐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났다”며 A씨에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공판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지입차량이어서 화물차 주인을 찾아갔지만, 본인 걱정만 할 뿐 피해자들에게 위로나 용서를 구하는 일도 없었다”며 “법이 가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이날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3명이 숨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서 “대형화물차 사고는 운전자 주의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해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양벌규정에 의해 화물차 운전자 소속 회사 대표도 함께 기소됐으나, 이날 해당 회사 대표는 출석하지 않아 다음주로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5시 59분쯤 화물차를 몰고 제주항으로 향하던 중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과 정차하려던 버스와 정차 중인 버스 등을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려던 승객과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남성 등을 비롯해 3명이 숨지고, 버스에 탑승해있던 승객 5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다.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적재량보다 2.5t 가량 초과해 짐을 실어 사고 위험을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화물차 계기판에 제동장치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점등됐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은 채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고를 낸 지점의 특수한 지형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수사기관은 A씨의 화물차 운전 경력이 3년에 달했지만, 제주에서 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 특수한 지형에 미숙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차량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화물차 브레이크 공기압이 정상 이하 압력인 상태에서 운행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구간 도로의 제한 속도를 초과한 것은 아니나 과적과 주행지형 미숙, 제동 장치 경고 무시 등이 종합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결론이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