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25년

입력 2021-07-20 18:20

1조원대 펀드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옵티머스 단독 대표로 선임된 2017년 8월부터는 펀드 사기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6)씨와 윤석호(44) 이사에게도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51억여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대표가 옵티머스 단독 대표가 된 2017년 8월 이후부터는 펀드가 투자제안서와 달리 운용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2017년 8월부터는 단독 대표로 매출채권 업무를 직접 수행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쯤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았다”며 “그 시기부터는 대표이사로서 펀드사기에 관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2019년 1월이 돼서야 펀드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기에 가담한 이씨와 윤 이사도 각각 지난해 5월, 지난해 3월쯤부터는 펀드사기 구조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턴 펀드사기를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SPC(특수목적법인) 명의로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펀드자금 횡령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윤 이사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옵티머스의 실운영자라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수천명의 피해자를 속여 1조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3200여명에 이르며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도 5500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의 사기 사건”이라며 “안정적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