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에 무기징역·징역 40년 구형

입력 2021-07-20 18:09 수정 2021-07-20 18:10
10살짜리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A씨가 지난 2월 10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시스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을 연상케 하는 학대를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이모 A씨(34)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모부 B씨(33)에게는 징역 4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조카를 지속해서 학대했고, 사실상 빈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물고문을 해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사인은 다량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게임을 하듯 숫자를 세며 피해자의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 빼길 반복했다. 머리를 어찌나 강하게 눌렀는지 피해자의 이가 빠져 식도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살해 의도 없었다,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다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형 이유를 설명하는 내내 방청석에서는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조카 C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 등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는데, 이 중에는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핥게 한 행위도 있었다.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