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훈, 대리 보내고 ‘100m 음주운전’…벌금 700만원

입력 2021-07-20 17:35
소속사 나무엑터스 제공

배우 박중훈이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뒤 100m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신세아)은 지난달 7일 음주운전 혐의로 박중훈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박중훈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차를 몰았다가 아파트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중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박중훈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에 한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대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리기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박중훈은 2004년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후 그는 2019년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젠 내 의지만으론 버겁더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올해만 술을 안 마시기로 했다”며 금주선언을 하기도 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