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입력 2021-07-20 17:18

구글의 인앱(In App) 결제 의무도입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 등 거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앱마켓 상의 유료 앱·콘텐츠를 자체 개발한 내부 시스템으로만 결제하도록 한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콘텐츠 판매사업자들은 구글·애플이 요구하는 판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강제 인앱 결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또한 기존 15%에서 30%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국내외 콘텐츠 판매사업자들은 반발했다. 미국의 일부 앱 개발사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국내에서도 구글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TBS 감사청구를 요구하며 법안 심사에 불참했다. 법안에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50조9항의 신설이다. 또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7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다만 23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등 쟁점사안이 다뤄질 예정이라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