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 내포신도시에 골프장·골프 빌리지 등 대규모 복합 레저시설이 들어선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약 45만㎡에서 추진되는 대중 골프장·전원주택형 골프빌리지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20일 자 관보에 고시했다
도는 개발계획 승인 시 골프장과 골프빌리지에 대한 동시 사업 시행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사업자인 우진개발산업은 관련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인 예산군에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착공은 이르면 10월 중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예산군 수암산 밑자락에 골프장과 부속 체육시설, 166가구의 도시형 전원주택이 건립된다.
38만2455㎡에 이르는 골프장은 9홀 규모의 대중형으로 건설되며 2023년 초 문을 열 전망이다.
골프장 내 부속 체육시설 부지에는 약 70타석의 골프 연습장이 들어선다. 클럽하우스에는 피트니스클럽·스크린골프장 등이 설치될 계획이다.
블록형 단독주택단지는 총 5만5666㎡에 166가구가 공급된다.
김건우 우진개발산업 대표는 “레저시설이 부족한 내포신도시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사업에 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인프라 역할을 하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육안수 충남도 혁신도시정책과장은 “올 가을 착공이 가능하도록 예산군의 빠른 승인을 기대한다”며 “내포신도시가 정주여건을 갖추는데 해당 시설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