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A씨(30)가 첫 공판에 나와 모든 죄를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20일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A씨 측은 혐의와 검찰의 증거 자료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공판 시작부터 심하게 흐느꼈다. 특히 사고 당시가 찍힌 CCTV 영상이 재생되자 큰 소리를 내며 오열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에 달해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제한속도가 낮은 교차로를 시속 148㎞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유족들이 B씨 사진을 들고 참석했다. B씨 유족은 이날 만난 기자들에게 “우리가 힘들었던 점은 아버지 삶의 마지막을 얼굴 한 번 볼 수 없는 채 보내드렸다는 것”이라고 울먹였다. 유족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고로 아버지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며 권씨의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9월 17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 B씨 유족도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