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공범인 대화명 ‘부따’ 강훈(20)이 20일 항소심 결심공판서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땀 흘려 봉사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구형 의견을 통해 “강훈은 성 착취물 유포·제작 범죄집단 박사방 조직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며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과 일체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 회피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훈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죄송스러워 가슴이 턱 막히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 제 형 집행으로 티끌만큼이라도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길 바란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흔들려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저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한다. 아무리 후회하고 스스로 원망해도 이미 엎지른 물이기에 제 죄를 어떻게 씻을지 매일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장기기증 서약을 하기도 했고, 매일 땀 흘리며 봉사하고 있다”며 “지은 죄가 가볍지 않아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반성하며 앞날을 고민하는 점을 가엽게 봐달라”고 호소했다.
또 그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돌아가면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인적사항이 노출돼 조주빈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강훈의 입장, 강훈이 조주빈 검거에 많은 도움을 준 점 등을 살펴봐 달라”고 전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받으며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그외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단독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조주빈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할 공동의 목적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로 예정돼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