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의붓딸,잠든 틈 강간한 父…항소심도 징역6년

입력 2021-07-20 15:57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딸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여름 전국 전주시 자택에서 자고 있는 의붓딸을 추행하고, 지난해 또다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부터 피해자들 친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A씨는 의붓딸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의붓딸들의 사회 연령은 11세 정도에 불과해 A씨의 범행에 저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아직 치료를 받고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성도 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