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조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정책’으로 도입 시부터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과잉규제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여러 차례 폐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폐지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5건이나 발의됐다. 조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함께 수정해야 할 게임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제12조의3 제1항 제3호 등)로 일원화하는 한편,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은 “최근 많은 여·야 동료 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법상의 ‘강제적 셧다운제’ 내용이 삭제되었을 경우 이 법안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해당 내용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