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20일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당시 환자들과 매일 당번을 정해 병실을 청소해야 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해당 병원장에게 청소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정신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군수에게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병원 측은 공용공간 청소는 별도의 전담 인력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환자들이 사용하는 개별 병실만 자발적으로 당번을 정해 청소하도록 조치한 것이어서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근거로 병원 측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선 안 된다.
또 부득이하게 작업을 시키더라도 입원 당사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한다.
인권위는 “관례에 따라 환자들의 병실 청소가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청소를 원치 않거나 기존의 청소방식을 거부하면 원만한 환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원 환자들이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 인권이는 별도의 청소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병원측 관례를 비판하며 “장기간 입원환자들로만 병원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노동 강요”라고 덧붙였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