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7)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난타했다”며 “김씨는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하지만 폭행과 피해 정도, 목격자 진술 등 정황들을 종합하면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쯤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인 70대 A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주민들이 김씨를 말렸지만, 그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얼굴·팔 등에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김씨는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판사님이 다시 돌아갈 기회를 제게 주신다면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하겠다”며 “앞으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판에 참석한 A씨 측 고소 대리인은 “편지나 반성문을 보내는 등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적이 전혀 없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