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교육청이 관련 의혹을 조사할 조사단을 출범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을 20일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부교육감 직속인 조사단은 감사·전산 분야 공무원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3개월 간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위원회가 수사 의뢰, 징계 여부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조사 범위는 최근 5년 간 대전지역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7개 지역이다.
대상은 4급(상당) 이상 공무원 전원 및 5급 이상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전·현직 공무원,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공무원 가족 및 퇴직공무원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해 시교육청은 대상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당부했다.
일반 지자체와 달리 교육청은 토지거래내역 및 과세 정보 확보에 제한이 있다. 시민 등의 공익신고가 중요한 만큼 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부동산 ‘공익제보신고센터(헬프라인)’를 개설해 제보를 받기로 했다. 해당 제보가 공익신고로 인정될 경우 최대 2억원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방침이다.
조사단장인 홍민식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