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모든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에 전기차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던 친환경차 구매 의무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나 렌터카 업체 등에서 차량을 임대·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성해야 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대폭 늘리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과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전기차충전기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축건물에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한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된 2016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대상이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와 숙박·업무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140만곳 정도가 개정법 적용을 받게 된다. 혁신도시의 경우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소 1곳 이상을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친환경차 의무 구매 대상도 확대한다.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영역도 의무 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 렌터카 업체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버스와 택시, 화물차 역시 이 기준이 적용된다. 승용차 대비 최대 16배 더 많은 온실가스와 최대 292배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상용차량의 생태계를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정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