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촬영을 비롯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도 앞으로는 택시나 버스 등 운수업 종사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촬영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자는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이 최대 20년간 제한된다. 성폭행뿐 아니라 불법촬영, 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이 모두 취득제한 요건에 포함된다. 또 이미 자격을 취득한 택시기사가 이러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즉시 자격이 취소된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수업 자격 취득 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택시나 버스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만 돼도 택시나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잦은 렌터카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렌터카 운전 시 계약서상 계약한 운전자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렌터카 대여사업자가 면허 취소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다 적발되면 정부가 대여사업자에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게 된다.
모빌리티 분야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인택시 회사 소속 차량이 각기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법인택시 회사의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하고만 계약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