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CCTV 보니까”…생후 50일 아기 학대한 산후도우미

입력 2021-07-20 11:09 수정 2021-07-20 13:46
국민일보 DB

생후 50일 된 아기를 돌보던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0대 여성 산후도우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5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서울 강북구 한 가정집에서 생후 50일 된 아기에게 부모 몰래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기의 어머니는 “퇴근 후 아이가 보채자 집 안에 설치한 CCTV를 확인했는데 산후도우미가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당시 아기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정인이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전담하고 있다.

경찰은 가정 내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