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민원이 무시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직접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의 소극행정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지원 강화 등이다.
우선 국민이 직접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담당 공무원은 적극행정 제도(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하는 이유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민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처리 절차, 기준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여러 지자체와 정부부처들이 관련된 사안인 경우 협업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를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지자체나 부처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다수 지자체나 부처가 관련 현안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적극행정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이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됐다. 또 법령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