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마약 밀수와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그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밀수입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 19일 대기업 임원이자 박 원장의 사위로 알려진 A씨(45)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전 직장 동료가 준 검은색 파우치를 내용물 확인 없이 백팩에 집어넣었다”며 “그대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20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정신없이 짐을 싸서 입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약을 몰래 들여올 생각이 없었던 만큼 혐의에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 물건(마약)이 백팩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알았다면 출입국심사를 통과하기 전 버렸을 것”이라고 한 A씨 변호인은 “당시 파우치를 밀봉된 상태로 선물한 사람의 사실확인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 측은 입국 후 대마초를 피우고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는 인정했다. 글로벌기업 출신인 A씨는 지난 2019년 입국 시 들여온 엑스터시와 대마를 20대 여성 B씨와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7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었다. B씨가 2019년 말 경찰에 단속되면서 A씨와 투약 사실 등을 경찰에 자백해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나머지 2명도 B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도 B씨와 마찬가지로 마약류 전과가 있으나 A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4일 기소된 A씨는 최근까지도 재판 중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A씨를 보직 해임한 상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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