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코로나 확진, 집회 탓 아냐”…방역당국 생각은?

입력 2021-07-20 01:09 수정 2021-07-20 10:36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지난 7월 3일 전국 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회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그러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은 물론 3명의 확진조차도 노동자 집회 탓은 아니라는 취지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의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정부가 방역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기고 있다고 19일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SNS에 올린 담화문에서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의 방역실패이지, 노동자들의 집회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에 대해 방역 당국은 ‘강서구 직장 관련 확진자’로 규정하며 집회를 통한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국무총리가 앞장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로 규정하며 방역 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유증상자에 대해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며 “집회가 진행된 후 최장 잠복기인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참가자 전수조사는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불필요하지만 조금의 우려라도 해소하기 위해 전원 검사 지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민주노총 측이 제기하는 ‘억울함’은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다. 실제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방대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확진자 3명의 증상 발생일은 1차적으로 7월 14~16일로 체크됐다”면서 “집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잠복기가 11~13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평균 잠복기(5~7일)를 고려해봤을 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집회가 집단감염의 발원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방역 당국이 해당 확진자들을 노동자집회 관련이 아닌 ‘강서구 직장 관련’으로 분류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집회 날짜 역시 잠복기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감염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집회를 통한 감염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가 민주노총의 집회 참가자들에게 모두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 때문이다. 박 팀장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적 관리 하고 있다”면서 “행정명령도 말 그대로 선제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2가에 모여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설사 집단감염의 원인이 집회에 있지 않았더라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것만으로도 비난받을 일이라는 비판 여론은 여전히 높다.

집회 당시 이미 4차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재확산 우려가 커져 있었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 정부와 방역 당국이 집회 자제를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 위법인 데다 현재 전수조사로 인해 방역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이날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23명을 입건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약 8000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해당 집회 참가자 중 3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방역 당국은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 명령을 발령했으며 민주노총도 같은 내용의 내부 지침을 내렸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김아현 인턴기자